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에 단장 1명과 단원을 두며,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10.2, 2025.12.31>
②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지원단의 단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④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단원으로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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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