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징계양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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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ㆍ여비 부당수령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5 음주ㆍ무면허운전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의결 요구 또는 의결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ㆍ여비 부당수령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5 음주ㆍ무면허운전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의결 요구 또는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의 징계양정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기준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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