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서면경고ㆍ주의촉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 할 수 있다.
1.비위가 징계양정기준상 '견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현저히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2.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처리과정에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3.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을 때
②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경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주의촉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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