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징계의 가중)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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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중 가장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중 가장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두 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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