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의결
2.「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및 감면 의결
3.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른 ‘경고’ 의결
4.「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문’ 의결
②징계위원회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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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양정기준제3조 · 징계의 가중제4조 · 징계의 감경제5조 · 징계 등 의결 요구
제6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서면경고ㆍ주의촉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