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징계 등 의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징계 등 의결 요구)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규칙 제96조 소정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2.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3.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4.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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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양정기준제3조 · 징계의 가중제4조 · 징계의 감경
제5조 · 징계 등 의결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제7조 · 서면경고ㆍ주의촉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