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징계 등 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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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규칙 제96조 소정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징계 등 의결 요구)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규칙 제96조 소정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2.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3.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4.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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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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