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08-08-28훈령소관 · 보건복지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왕절개분만감소를 통한 모성과 아기의 건강 증진 및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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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2. 제왕절개분만에 관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사항3. 기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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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2. 제왕절개분만에 관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사항3. 기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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