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 제10조 (위원 등의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왕절개분만감소를 통한 모성과 아기의 건강 증진 및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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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대리참석제8조 · 간사제9조 ·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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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전문위원회제12조 · 연구의 위탁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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