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왕절개분만감소를 통한 모성과 아기의 건강 증진 및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조3항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장, 의료제도과장, 보험급여과장, 보험평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장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삭 제)2. 의료계, 의학계를 대표하는 위원 3인3. 여성·소비자·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5인4. 자연분만율이 높은 병·의원을 대표하는 2인5.(삭 제)6.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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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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