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왕절개분만감소를 통한 모성과 아기의 건강 증진 및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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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