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 제11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왕절개분만감소를 통한 모성과 아기의 건강 증진 및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 또는 위원회에서 합의한 안건 등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구성은 필요시 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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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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