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단지조성 발전위원회에 관한 운영 규정 제6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과학단지조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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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