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단지조성 발전위원회에 관한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과학단지조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이 된다.3. 위원은 학계·연구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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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