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단지조성 발전위원회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과학단지조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연구지원시설 등의 주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3. 각종 지원시설의 개발유형 및 도입기능 등에 관한 사항4. 입주유치업종 및 업체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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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