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단지조성 발전위원회에 관한 운영 규정 제8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과학단지조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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