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단지조성 발전위원회에 관한 운영 규정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과학단지조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과학단지과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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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