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관한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09-01-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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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3. 1호, 2호에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4. 위 각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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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3. 1호, 2호에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4. 위 각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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