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관한규정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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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