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관한규정 제6조 (재정보증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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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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