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7-07-01공포 · 2007-04-19훈령소관 · 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근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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