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시간외근무 및 보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근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근무를 명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시간외근무 시간을 누산하여 그 만큼의 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적인 기관운영을 위하여 휴무 실시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무를 부여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시간을 누산할 때는 근무시간별로 지급할 초과근무수당에 상응한 시간만큼 가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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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