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근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범위, 상시근무 방법 등 이 규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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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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