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07-07-01공포 · 2007-04-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근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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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경찰기관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찰관서의 외부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근무시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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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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