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제2조 (거래방법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에서만 CP를 거래할 수 있다.
②
고객은 회사가 교부한 통장이나 증권카드(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 또는 실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③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CP의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때에는 만기일 전 고객의 실물인출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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