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제8조 (면책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비밀번호와 소정의 지급청구서에 찍힌 인감의 인영 또는 서명(이하 "인영 등"이라 한다), 제반 신고서류 등에 찍힌 인영 등을 미리 신고한 비밀번호, 인영 등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보관대상물의 인출, 예탁금의 지급 및 기타의 처리를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배서에 의해 매도한 어음의 발행인이 부도, 파산, 기타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에는 동 어음을 매입한 고객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