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제5조 (사고 등의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은 통장 등이나 신고한 도장(이하 "인감"이라 한다)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고객은 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인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분실, 도난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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