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제3조 (입금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입금은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 등(이하 "수표 등"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표 등으로 입금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수표 등의 교환추심전에는 출금할 수 없으며 만일 동 수표 등이 부도 또는 사고처리된 경우, 회사는 권리보전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동 수표 등을 고객에게 반환하며 그 입금거래 및 매매거래를 취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금하는 경우, 입금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발생한다.
1.1.
2.고객이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받아 확인한 때
3.2.
4.고객이 수표 등(자기앞수표 제외)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추심하여 결제를 확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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