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제6조 (금융투자상품 공시이용매뉴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에 대한 통일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쉽게 이용토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상품공시실의 이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자료(금융투자상품공시 이용매뉴얼)를 작성하여 상품공시실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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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