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제5조 (공시자료의 수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에 대한 통일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쉽게 이용토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작성ㆍ게시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내용이 실제와 상이한지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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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작성ㆍ게시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내용이 실제와 상이한지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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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작성ㆍ게시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내용이 실제와 상이한지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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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