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제5조 (공시자료의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에 대한 통일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쉽게 이용토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작성ㆍ게시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내용이 실제와 상이한지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한다.
작성ㆍ게시된공시내용이금융상품상이한지지체없이실제와수시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작성ㆍ게시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내용이 실제와 상이한지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작성ㆍ게시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내용이 실제와 상이한지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한다.
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일반원칙제4조 · 공시대상 및 방법
제5조 · 공시자료의 수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금융투자상품 공시이용매뉴얼제7조 · 협의체의 설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