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제7조 (협의체의 설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에 대한 통일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쉽게 이용토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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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이 기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이 기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한다.

1.1.
2.협회 회원사 지원부서의 업무 담당자
3.2.
4.협회 공시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자
5.3.
6.협회 회원사의 금융상품 공시 관련 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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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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