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제4조 (공시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에 대한 통일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쉽게 이용토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별표]의 ‘상품공시실 공시대상 및 항목''에 대하여 ‘상품공시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공시정보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상품공시실회사공시대상홈페이지인터넷별표항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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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별표]의 ‘상품공시실 공시대상 및 항목''에 대하여 ‘상품공시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공시정보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1.1.
2.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회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공시실'' 메뉴를 설정
3.2.
4.제1호의 상품공시실에 [별표]의 ‘상품공시실 공시대상 및 항목''에 따라 메뉴를 구성하고 금융투자상품 목록 등을 기재하여 해당 상품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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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별표]의 ‘상품공시실 공시대상 및 항목''에 대하여 ‘상품공시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공시정보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일반원칙
제4조 · 공시대상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시자료의 수정제6조 · 금융투자상품 공시이용매뉴얼제7조 · 협의체의 설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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