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제3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에 대한 통일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쉽게 이용토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금융상품의 정보가 완전하고도 충분히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시자료는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공시자료회사정보완전하고도포함하여서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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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금융상품의 정보가 완전하고도 충분히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공시자료는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2.
4.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금융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6.회사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제규정이 규정한 공시보고서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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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금융상품의 정보가 완전하고도 충분히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시자료는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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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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