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 제4조 (연회비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회원 간의 연회비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회비 반환연회비반환금액계약회원이카드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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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3.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4.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카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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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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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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