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회원 간의 연회비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요약
법인카드(이하 “카드”라 함)란 제1항의 회원이 사용하는 카드(회원에 소속된 임직원 명의로 발급되는 카드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정의회원카드말합니다법인회원이란카드사로가입승인법인카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인회원이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카드(주)에 카드를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법인, 기업, 기관, 협회, 사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회원”이라 함)을 말합니다.
법인카드(이하 “카드”라 함)란 제1항의 회원이 사용하는 카드(회원에 소속된 임직원 명의로 발급되는 카드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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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카드(이하 “카드”라 함)란 제1항의 회원이 사용하는 카드(회원에 소속된 임직원 명의로 발급되는 카드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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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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