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 제3조 (연회비 부과)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회원 간의 연회비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요약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부과되며 카드발급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연회비 부과연회비카드사회원카드카드별로있습니다최초년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부과되며 카드발급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회원은 카드사에 카드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2.갱신발급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거나 회원의 기업분할·합병, 기업명 변경 등으로 일괄적으로 교체·대체 또는 신규 발급하는 경우
3.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거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
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1호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한 경우
5.카드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6.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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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부과되며 카드발급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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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