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여신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회사로서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면책”이란 감사담당부서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계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담당부서장”이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징계”란 여신금융회사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