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면책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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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의 면책특례를 받고자 하는 여신금융회사 임직원은 감사담당부서장에게 에 의하여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 면책특례를 받고자 하는 여신금융회사 임직원은 감사담당부서장에게 에 의하여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이후 징계대상자의 의견진술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접수한 경우 면책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면책 특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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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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