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9개
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9개. 여신금융협회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 crefia.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 crefia.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