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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제7조 · 면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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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면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여신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신금융회사 인사 또는 징계위원회 소속 자문기구로서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에 따른 면책신청 사항(단, 감사담당부서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거나,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기타 감사담당부서장이 면책특례 적용을 위해 법률적 판단 등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면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인사(징계) 담당 임원이 지명하는 내부위원 5인(부서장급 이상 임직원) 및 외부위원(사외이사 등) 1인 이상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금액이 10억원 미만 또는 감사담당부서가 주의, 경고 등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장인 인사(징계) 담당 임원,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면책심의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외부위원(사외이사 등) 1인 포함)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면책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화상 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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