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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