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감사담당부서장은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인사 또는 징계위원회에 부의되도록 하며, 인사 또는 징계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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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면책특례제5조 ·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제6조 · 면책신청 및 처리제7조 · 면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적용 범위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