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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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부서장은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인사 또는 징계위원회에 부의되도록 하며, 인사 또는 징계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감사담당부서장은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인사 또는 징계위원회에 부의되도록 하며, 인사 또는 징계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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