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준은 여신금융회사 임직원이 수행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이하‘특례 대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규준은 여신금융회사 임직원이 수행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이하‘특례 대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