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규준은 여신금융회사 임직원이 수행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이하‘특례 대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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