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제9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최근 사업년도 말 기준 총자산이 5조원 미만인 회사
특례 대상 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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