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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 · 면책특례

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면책특례)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대주주·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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