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면책특례)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대주주·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제4조(면책특례)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대주주·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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