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 (면책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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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대주주·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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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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