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제5조(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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