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공여해제반환재산"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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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여해제반환재산"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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