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한미군"이라 함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을 말한다.
3."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한다.
4."주한미군시설사업"이라 함은 공여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나.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다.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
5."평택시등"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택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라 함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공여해제반환재산"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8."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국제화계획지구"라 함은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의 일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10."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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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 함께 인용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 함께 인용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35조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 조문 인용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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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등 관련)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하여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외교통상부 - 공여해제반환재산이 특별회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관련)
공여구역 재산은 일반회계에, 공여해제반환재산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한다고 해석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외교통상부 - 공여해제반환재산이 특별회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관련)
공여구역 재산은 일반회계에, 공여해제반환재산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한다고 해석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관련
특별회계 외 일반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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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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