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주한미군"이라 함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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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미군"이라 함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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