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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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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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5.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나.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부하량이 처리과정을 거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천이나 해역 등으로 배출하는 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