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를 말한다.
시행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를 말한다.
28.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9.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주체로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